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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시행 시 거래소가 국세청에 보내는 자료는 무엇일까

글: 테더맥스 플러스 편집팀편집 정책 보기

코인 과세 시행 시 거래소가 국세청에 보내는 자료는 무엇일까 대표 이미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내역과 입출금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어 자료 제출 체계를 마련하기 비교적 수월한 구조지만, 해외 거래소는 한국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보고할 법적 의무가 국내법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상황이 다릅니다. 다만 2026-08 기준으로 구체적인 제출 범위·방식·시기는 시행령과 국세청 고시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예정된 방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제도란 무엇을 말하나

자료 제출 제도란 무엇을 말하나 설명 이미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01-01 시행 예정이며, 2026-12-31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세율이나 기본공제 같은 과세 요건 자체는 이 글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고 /faq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넘기게 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거래 기록을 누가, 언제, 어떤 형태로 제출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처럼 금융기관이 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사례가 참고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될 구체적인 방식은 2026-08 기준 아직 공개된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정 양식이나 제출 주기를 단정하지 않고, 국내·해외 거래소의 구조적 차이와 이용자가 지금 해둘 수 있는 준비에 집중합니다.

자료 제출 제도는 과세 시행과 맞물려 움직이는 사안이라, 시행령이 공개될 때마다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8 기준 알려진 범위 안에서만 설명하며, 추측성 분류나 절차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행 세부사항은 국세청 공식 발표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거래소의 자료 제출 구조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연동되어 있고, 이용자는 가입 시 신원확인(KYC) 절차를 거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내역을 이미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세 시행 이후 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2026-08 기준 제출 양식이나 주기, 범위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코인 선물(파생)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료 제출 체계가 마련되더라도 그 대상이 현물 거래 중심일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선물 거래와 관련된 손익 처리 방식까지 포함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과세 시행 전까지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내역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본인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국내 거래소가 보유한 자료의 범위는 입출금내역, 매매체결내역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용자나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는 구조인지는 2026-08 기준 공개된 정보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자료 제출과 이용자 책임

해외 거래소는 한국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자료를 보고할 법적 의무가 현재 국내법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 거래소 쪽은 거래소가 자료를 넘기는 구조보다, 이용자 본인이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선물(파생)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용자의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 시행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소득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이용자일수록 거래 기록 관리의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환전 시점의 원화 환산, 김치프리미엄(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으로 인한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해 본인이 직접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자료 제출 체계가 향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될지, 혹은 국가 간 정보 교환 방식으로 보완될지는 2026-08 기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섣불리 예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비교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비교 설명 이미지 아래 표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현물·선물 거래 기준으로 나누어, 실명확인 계좌 연동 여부와 자료 제출 체계의 예상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읽을 때는 '자료 제출 체계' 칸이 모두 확정 사항이 아니라 2026-08 기준 거론되는 방향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분실명확인 계좌 연동자료 제출 체계(예상, 2026-08 기준)비고
국내 거래소 현물 거래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연동됨거래소 보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될 가능성이 거론됨세부 양식·주기는 미확정
국내 거래소 선물 거래해당 없음해당 없음국내 거래소는 선물(파생) 거래 자체를 지원하지 않음
해외 거래소 현물 거래한국 실명계좌와 연동되지 않음한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할 법적 의무가 국내법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음이용자 본인 신고 책임이 상대적으로 큼
해외 거래소 선물 거래한국 실명계좌와 연동되지 않음현물과 동일, 세부 방침 미확정선물 손익 계산·기록을 이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함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국내외 거래소 구조의 가장 큰 차이는 '선물 거래 가능 여부'와 '실명계좌 연동 여부'입니다. 국내외 거래소별 특징을 조금 더 폭넓게 비교하고 싶다면 /exchanges에서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남은 일정과 변수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룰 때는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2026-08 기준 알려진 일정을 정리한 것으로, 과세 시행 자체는 확정되었지만 자료 제출 세부사항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시점상태비고
~2026-12-31비과세이 기간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님
2027-01-01과세 시행 예정기타소득 분리과세 방식으로 시행 예정
2026-08 기준 현재세부 시행령·고시 미확정자료 제출 범위·방식 등 공식 발표 전
시행 이후자료 제출 체계 구체화 예상국내·해외 거래소별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음

이 표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과세 시행 시점'과 '자료 제출 체계 확정 시점'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는 2027-01-01로 예정되어 있지만, 거래소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지는 그 이후에도 추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율이나 공제 조건 등 과세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faq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부터 이용자가 챙겨야 할 기록

자료 제출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든, 이용자 본인이 거래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소득을 계산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해도, 과거 특정 시점의 환율이나 본인의 입출금 목적 같은 정보는 본인이 따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은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록입니다.

  1. 매수·매도 체결 내역 — 날짜, 수량, 체결가격을 거래소의 거래내역 다운로드 기능으로 정기적으로 저장합니다.
  2. 입출금 내역 — 원화 입출금과 코인 전송 기록을 캡처하거나 CSV 파일로 보관합니다.
  3. 환전·환율 기록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원화로 환산한 시점의 환율을 따로 메모해둡니다.
  4. 수수료·페이백 내역 — 수수료 페이백(거래 시 낸 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 재원은 거래소가 지급하는 레퍼럴 커미션)을 받고 있다면 UID 연동 여부와 적립 내역을 함께 기록합니다.
  5. 해외 거래소 가입일과 KYC(신원확인) 완료 여부 — 계정별로 언제 가입했고 신원확인이 완료되었는지 정리해둡니다.

이런 기록은 과세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거래 이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거래소별로 흩어진 기록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전체 소득을 계산하기가 번거로워집니다.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guide/start에서 기본적인 계정 관리 방법을 참고한 뒤, 기록 습관을 함께 만들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소가 지금 당장 제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내고 있나요?

2026-08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시행 전이며, 2026-12-31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과세 시행 전인 현재 시점에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고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정기적인 자료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이 자료가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해외 거래소를 쓰면 자료 제출을 피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가 한국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보고할 법적 의무가 국내법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용자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는 책임은 거래소의 자료 제출 여부와 별개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거래소가 자료를 넘기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수료 페이백으로 받은 금액도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되나요?

페이백은 거래 시 낸 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재원은 거래소가 지급하는 레퍼럴 커미션입니다. 이 금액이 향후 자료 제출이나 과세 대상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2026-08 기준 공식적으로 명확히 안내된 바가 없습니다. 거래 수수료 자체와 페이백으로 환급받은 금액의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공개된 이후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지금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거래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과세 시행 이후 특정 기간의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다시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를 이용했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환전을 반복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환율이나 거래 맥락을 복원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적인 불이익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록을 미리 모아두는 것은 과세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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