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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손익통산 기초 정리

글: 테더맥스 플러스 편집팀편집 정책 보기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손익통산 기초 정리 대표 이미지

손해만 발생했다면 2026년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확정됐고(2026-08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벌어진 손익은 비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손익통산이란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서 최종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뜻하며,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그 해의 과세 대상 소득은 0원이 된다. 다만 세법이 시행되는 2027년 이후에는 손실 내역도 계산 근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지금부터 거래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기 바란다.

손익통산 개념: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더하고 빼나

손익통산 개념: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더하고 빼나 설명 이미지 손익통산은 한 해 동안 여러 번 거래하면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각각 더한 뒤, 이익 합계에서 손실 합계를 빼서 순소득을 구하는 계산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월에 100만원을 벌고 3월에 60만원을 잃었다면, 그 해의 과세대상소득은 두 금액을 상쇄한 40만원으로 계산되는 구조를 가리킨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익만 따로 집계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커지기 때문에, 손익통산은 과세 금액을 실제 순수익에 맞추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독립적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2026-08 기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5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대해서만 22%가 적용되는 식으로 계산된다.

이 계산에서 핵심은 '연간' 단위로 묶는다는 점이다. 하루하루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결과 하나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중간에 손실이 나더라도 연말까지 누적된 순손익이 어떻게 되는지가 실제로 중요한 숫자다.

신고 대상 여부: 손해만 봤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이익이든 손실이든 비과세 기간에 해당한다(2026-08 기준).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손해를 본 거래 내역만 있다면, 그 자체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증명해야 할 의무도, 이익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이 시점에는 없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연간 손익을 통산한 결과가 순이익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지만, 순손실이면 과세대상소득 자체가 0원이 된다. 다만 과세대상소득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 절차 자체를 밟아야 하는지는 세부 시행령이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라, 현재로서는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국세청의 공식 안내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실무적으로는 손실만 있다고 해서 거래 기록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27년 이후 신고 시점에 그해의 순손익을 계산하려면 결국 연간 전체 거래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습관적으로 기록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소급해서 자료를 모으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관련 질문이 더 있다면 /faq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월 가능성: 올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

이월 가능성: 올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 설명 이미지 이월공제란 한 해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의 이익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여러 해에 걸쳐 조정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가상자산 기타소득에 이 이월공제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몇 년까지 이월이 가능한지는 현재 확정된 팩트로 확인되지 않는다.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와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뿐이며(2026-08 기준), 이월 관련 세부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태도는 두 가지다. 첫째, 이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매년 손익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 나중에 이월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손실이 난 연도의 거래 내역도 이익이 난 연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히 보관해두는 것이다. 두 방식 모두 결국 거래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월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손실이 났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어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정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시점부터 매 거래의 손익을 기록해두는 쪽이 실익이 크다.

신고 준비 서류: 무엇을 미리 모아둬야 하나

2027년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모아둘 수 있는 자료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원장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거래소마다 다운로드 형식이나 보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거래소만 쓰더라도 주기적으로 내역을 내려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해외 선물거래소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내역과 별도로 관리해야 나중에 혼동이 없다.

아래 표는 준비해야 할 자료와 확인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볼 때는 '무엇을'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데, 자료 종류만 알아도 실제로 어디서 내려받는지 모르면 나중에 급하게 찾느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자료 종류확인 방법비고
체결 내역(거래 내역)거래소 계정의 거래 기록/History 메뉴에서 기간별 다운로드매수·매도 시점과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입출금 내역지갑 또는 계정의 입출금 로그원화 환전 시점의 시세 참고용
거래소 UID계정 설정 또는 프로필 화면페이백·정산 서비스 이용 시에도 동일하게 필요
수수료 내역거래 내역 상세 항목 또는 별도 리포트테이커·메이커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표시됨

다음은 지금부터 실행할 수 있는 준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1. 이용 중인 거래소 목록을 적어보고, 각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 메뉴 위치를 확인한다.
  2. 월 단위로 한 번씩 내역을 내려받아 개인 폴더나 스프레드시트에 누적 보관한다.
  3. 해외 선물거래소를 함께 쓴다면 국내 거래소 내역과 구분해서 별도 파일로 정리한다.
  4. 수수료 페이백을 받고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보관해, 나중에 세무 상담 시 참고 자료로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비트코인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guide/start에서 기본적인 이용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해외 거래소별 구조가 궁금하면 /exchanges에서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테더맥스라는 서비스 자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what-is-tethermax에서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2026년과 2027년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아래 표는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신고 실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표를 읽을 때는 '지금(2026년)'과 '시행 이후(2027년)'를 나란히 놓고, 같은 상황(예: 손실만 있는 경우)이 각 시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면 된다.

구분2026년 12월 31일까지2027년 1월 1일 이후
과세 여부비과세(2026-08 기준)과세 시행(2026-08 기준)
손익통산 필요성계산할 필요 없음연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야 함
기본공제해당 없음연 250만원
순손실 시 세금해당 없음(원래 비과세)과세대상소득 0원, 신고 의무 세부사항은 미확정

이 표에서 보듯 지금 시점의 손실은 세금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2027년 이후에는 손실도 그 해의 순소득을 낮추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다만 신고 의무의 세부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표의 마지막 항목은 향후 공식 안내로 대체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손실이 났는데 나중에 세금에서 불리해지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손익은 비과세 기간에 해당하므로 지금의 손실 자체가 나중에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2026-08 기준). 다만 2027년 이후 계산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은 남겨두는 것이 좋다. 정확한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확인해야 한다.

Q. 여러 거래소를 쓰면 손익을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손익통산은 특정 거래소 단위가 아니라 개인의 연간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각 거래소의 내역을 모두 모아 하나로 합산해서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거래소별로 내역을 따로 보관해두되, 최종적으로는 통합해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Q. 해외 선물거래소 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나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코인 선물 거래가 불가능해 선물 거래를 하려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거래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는 원칙은 동일하다. 다만 해외 거래소의 세부 신고 방식이나 환율 적용 기준은 아직 공식적으로 명확히 안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페이백으로 받은 수수료 환급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수수료 페이백은 거래소가 지급하는 레퍼럴 커미션을 재원으로 하는 환급이며, 이를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현재 확정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으며, 페이백 내역도 다른 거래 자료와 함께 보관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세무 전문가에게 제시하는 것을 권한다. 더 많은 질문은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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